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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임대주택 예산 배정 부적정…공급 저조"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부적정하게 배정해 일부 임대주택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국토부와 LH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영구임대주택 1만가구,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3만8,000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영구임대는 임대료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국민임대는 자기 집을 구입할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10분위 소득배율 기준으로 영구임대는 최하위 계층안 1~2분위, 국민임대는 2~4분위가 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국민임대주택 예산을 당초 계획된 약 6조원의 절반 수준 가량인 3조원을 부족하게 배정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주거상황이 덜 취약한 소득 5~6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전환임대에 1조5,000억원을 더 배정했으며 국민임대 건설물량으로 승인받은 5만 가구를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가 목적인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공급물량은 계획 대비 각각 21.8%, 61.7%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망 확충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격 기준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별로 각각 다른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분양전환임대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평균소득이 481만원만 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있는 반면 3인 가구는 가구원당 평균소득이 1인 가구의 절반도 안 되는 160만원만 초과해도 입주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LH 등 3개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자의 사망 및 복지시설입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입주자가 사망했는데도 공공임대에 무자격자가 거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5가구를 공사 소속 육상선수단의 숙소로 부당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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