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리콜정보 확인·피해구제 신청 원스톱…'행복드림' 시행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시행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리콜·위해 정보와 인증 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나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실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거나 국민들이 리콜 정보를 접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피해 구제 업무도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구제 기관이나 창구를 찾기 어렵고 온라인 신청 수단도 부족하다.
 
실제 70여개의 구제 기관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9곳에 불과했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말 부터 상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이번 시행되는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 개시로 식품·공산품의 리콜·인증(KS, 친환경 표지 등) 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병행 수입 상품 통관 정보, 상품 바코드 기본 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 정보를 구매 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해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개 기관에 상담·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피해 구제(분쟁 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복드림은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구제 제도나 해당 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리콜·인증 정보, 국외 리콜 정보, 금융 상품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정보 제공과 의료·금융·주택 등 분야별 피해 구제 기관 이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구축 사업을 마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