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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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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갔다가 동료에게 적발된 경찰관에 '정직 1개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의혹이 있는 A(58)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휴게텔에 있다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익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이 휴게텔에서는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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