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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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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전환 ‘과세형평성 제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데 대해 기재부는 과세형평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24일 기재부는 '과세형평 개선보다 면세자 규모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2013년말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소득공제는 동일 금액을 공제할 경우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적은 소득계층별 과세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전환 등으로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감소한 반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등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및 어린 자녀 가구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 시 자녀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추가공제 신설,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 자녀 관련 공제 통합으로 다자녀·어린자녀 가구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CTC) 지급, 금년부터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1인당 30만원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EITC)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KDI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의 수급율(31%)은 한국복지패널이 전국 5,731가구를 표본 추출해 방문조사한 자료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고 응답한 82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 소득자료가 아닌 응답자의 구두진술에 의존한 간접조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표본의 대표성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장려금(EITC) 수급가구 및 수급총액 등은 2009년 도입 이후 2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추이는 2009년 59만가구(5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144만가구(1조 1천억원)로 증가 했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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