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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최송열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법안 통과 '탄원'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최송열 세무사<사진>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국회 법사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세무사 제도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영주지역세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송열 세무사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최송열 세무사가 국회 법사의원들에게 보낸 법안 폐지의 골자를 살펴보면, 이 법은 지금부터 55년 이전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법으로써 매우 부당함을 갖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현재 전문자격을 갖춘 세무사들이 전국에서 1만2천명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는 잘못된 법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송열 세무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법사위) 그리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등에게 보낸데 이어 한국세무사회에도 전국 임원 긴급회의를 소집, 이에 따른 한시적 상설기구(추진본부 또는 추진위원회 등)설치까지도 요구하는 등 세무사 제도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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