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기본분류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규제대상 확대 검토'

"지분 20%이상 상장사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과 관련해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아지면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상당수 회사들이 규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불문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을) 20%로 낮추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과 상장사 요건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이 협소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일고 있다.

일례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사익편취 금지제도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자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 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많이 발의됐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익편취 제도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돼 집행상황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총수일가 지분을) 29,99%로 맞춘 (상장)회사도 있다"며 "총수일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니 상장과 비상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상장사 지분율 요건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규제대상이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닌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의 계열사들이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규제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신 부위원장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포함됐다"며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을 판단할 때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만 "간접지분은 계열사 지분이 바뀌면 총수일가의 지분이 바뀌고 해서 계속 변동을 한다"며 도입이 순탄치 않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집단들에 내부거래점검표를 발송,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신 부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가 시행 만 3년이 지났다. 제대로 정착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2차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지난 2014년 2월 시행됐고 공정위는 2015년 1차적으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4월 기준에 따라 45개 기업집단의 225개 회사다. 실태점검 대상기간은 제도시행 전을 포함해 5년이다.

신 부위원장은 "2년 전 1차조사와는 다르게 각 거래별로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했다"며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을 감시하기 위해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