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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공정위, '행복드림' 상품정보 등록 표지제도 도입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이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영양 성분, 제품 사양 등을 입력할 때 필요한 등록 표지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지침을 통해 기업이 등록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행복드림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 정보의 종류 등 표지 발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등록해야 하는 상품 정보 종류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등 개별법에서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정보 가운데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해 정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 성분 등을, 화장품의 경우 성분, 사용 기간, 주의사항 등을,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품질 보증 기준 등을 등록하면 된다.
 
또 상품 표지는 기업이 등록 신청한 상품 정보를 공정위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으며,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 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등록 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 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바코드(유통 표준 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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