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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김천시, 지방세 부당감면 세무조사…7억5000만원 추징

김천시가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은 기업 등을 적발해 지방세 7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김천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5천여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58건을 적발해 지방세 7억5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김용수 김천시 세정과장은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총 3회에 걸친 안내로 감면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당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위반한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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