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18명 위촉

임기만료 및 신규위촉 등…소액·영세납세자 제기한 심판조력役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과정에서 조력을 담당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확대 위촉했다.

 

조세심판원은 29일 지난해 위촉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및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총 18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2015년 4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당시 총 9명이 위촉됐으며, 그해 국선대리인 한 명당 1.3건의 심판청구를 조력했다.

 

반면, 지난해 총 12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조력한 심판청구 사건은 한 명당 2.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조력할 소액·영세심판청구 사건이 약 55건에 달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기존 활동중인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가운데 4명을 재 위촉했으며, 14명은 신규로 위촉했다.

 

위촉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의 전문직역별로는 변호사 5명, 세무사 6명, 회계사 7명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들이 담당하게 되는 각 지역별로는 수도권-11명, 경상권- 3명, 전라권- 2명, 충청권- 2명 등이 배정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힘든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한 심판조력활동을 더욱 확대운영하는 등 납세자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