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승인여부 즉시 알림서비스 제공

19일부터 시행

건강보조식품을 특송화물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는 A 사 소속 김대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세관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으나, 발급 기한이 3일로 지정된 탓에 언제 승인이 날지 몰라 승인여부를 계속 확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 승인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업체의 편리성이 크게 제고된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건이 세관에서 승인되었을 때 신청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싱가프로, 한·중국, 한·인도FTA 등 기관발급 대상 FTA 체결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일로 수출기업들은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같은 수출업계의 불편함을 고려해 관세청은 이달 19일부터 ‘C/O 발급승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키로 하는 등 앞으로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즉시 발급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가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발급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한 문자서비스 전송 비용도 관세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발급신청인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서비스 대상자는 SMS 문자서비스 제공 수신을 희망한 수출기업 또는 발급대리인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가 운영되며, 알림서비스 수신 희망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FTA원산지증명결과’ 정보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