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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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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시 기존 대부업 폐쇄 계획 내야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오는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최근 대부업체, 사모펀드(PEF),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저축은행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인가기준을 손봤다.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최근 저축은행업(OK저축은행)과 대부업(러시앤캐시·미즈사랑 등)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은 2024년까지 대부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PEF는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기 때문에 금융위는 펀드 존속기간 10년 이상 등의 경영계획을 요구한다. 

또 PEF,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PEF의 사실상 지배자(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불이행이나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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