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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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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조세공약, '증세' 무게 두면서 방법론엔 이견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세무조사위원회 설치 문제도 엇갈려

조세 분야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증세'에 대해 각당 대선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불가피성을 외치면서도 방법론으로는 이견을 보였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감독하기 위한 세무조사위원회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갈렸다.

 

한국세무학회는 한국납세자연합회와 공동으로 19일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의 사회로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회장과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각 후보의 조세공약 발제가 이뤄졌다. 

 

조세공약 발제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세공약을,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하현철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손종필 정의당 정책본부 정책위원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조세공약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정당의 발제자들에 대한 발표자들의 질문과 함께 조세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번째 토론자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2016년의 경우 특별한 명목세제의 인상 없이 세수가 초과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세무조사의 영향과 함께 세무조사 위원회 같은 기관을 둠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박 교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중산층 세대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등으로 노후 문제와 같은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세수가 늘어난 것이 세무조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국세청이 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세원양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과세 인원은 경제활동 인구의 1%에 불과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재는 저축보다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무조사 위원회 운영 도입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무대상을 선정하기는 하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은 아니더라도 증세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이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일반 국민에 인식에 맞게끔 증세를 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현철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최고 구간을 확대하고 그 위쪽으로 세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증세한다고 해서 기존의 중산층의 입장에서 볼 때 세수 증대로 인한 노후 불안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정의당 정책본부 정책위원은 ”세무조사에 대한 기준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증세에 대한 불안감은 건강, 주거, 노후에 관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한다”며 “내가 노년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이 다시 돌아온 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안감과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으로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막고 금융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우려에 관해 각 정당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유찬 교수는 “금융산업 위축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종합과세의 우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박기백 교수는 “양도차익 과세는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방식을 가져와 사용하면 처음 커트라인을 얼마정도 잡는지가 문제가 될 뿐 나머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하현철 수석전문위원은 “거래세에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주식 차익․차손에 대해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금융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정책위원은 “어떠한 과세대상자도 증세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금융 주식 소득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가까운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 조세 정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각 정당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도 이어졌다.

 

김유찬 교수는 경유·중유 등의 세부담 상향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영세운송업자 경유차 운용 서민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에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문제 등과 함께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달라지므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백 교수는 기업의 기부금 부담이 없도록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손급불산입 정도로 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대한 기부금 요구에 거절할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현철 수석전문위원은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휘발유 경유세 탄력세율 적용 등을 포함해 에너지 종합세제 개편안, 장기개혁 세제안 등을 준비중이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정책위원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세목 신설이라며 사회복지세 신설에 관해 언급한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원 활용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목적세를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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