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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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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입찰 부적정공종 공동결정 행위에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결정한 현대건설 등 28개사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8개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7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4개조를 구성해 조별로 정보를 교환해 부적정공종 조합을 선택했다. 각 조에서 결정된 부적정공종 조합 정보를 또 다른 조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사구간별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 결정했다.

당시 입찰에서 적용되던 저가심의 최저가낙찰제에서는 1단계 심사에서 부적정공종 수가 전체 공종의 20% 미만인 회사만 2단계 심사로 넘어갈 수 있었다. 공사구간의 세분화된 공사종목 가운데 투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부적정공종으로 분류된다. 

입찰 참여자들로서는 부적정공종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투찰금액을 배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입찰 참여자들은 위해 공종기준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부적정공종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은 발주처가 정한 공종설계금액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가 반영돼 결정된다. 

황원철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은 "다른 입찰 참여자들의 입찰 금액이 공종기준금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어떤 부적정공종을 선택하는지 파악할 유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피심인들이 공구별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결정해 견적능력에 의한 경쟁이 제한되고, 1단계 심사에서 탈락해야할 입찰 참여자가 낙찰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투찰가격을 특정 범위 안에 조밀히 분포하게 만들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달랐다.

황 담당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투찰률 및 낙찰가격 결정 등에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위법성을 따질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위원회 결정을 설명했다.

피심인들의 행위가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타찰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시켜 오히려 낙찰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해당 행위로 인해 2단계 심사 경쟁자 수가 늘고, 1단계 심사에서 운이 나빠 탈락했을 수도 있는 우수없체가 탈락하지 않도록 한 측면도 고려했다. 

황 담당관은 결과적으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1단계 심사를 무력시킨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제도는 2016년 1월1일자로 폐지됐다"며 저가심의 최저가낙찰제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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