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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140억 증여세' 세금폭탄 매긴 것은 잘못"

대법원 전원합의체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합은 20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는 2002년 10월 2465만원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시기 황씨 회사인 수원교차로도 이 재단에 1억7535만원을 출연했다.

 

이후 황씨는 2003년 2월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더 기부했고, 같은 해 4월 구원장학재단은 공익법인등기부에 자산총액을 180억3144만원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구원장학재단에 부과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수원교차로)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상증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것이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황씨는 공익법인 설립 시 재산을 냈을 뿐 정관 작성과 기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며 "수원교차로와 황씨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이 가진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에 해당한다"면서 "상증세법상 수원교차로는 황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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