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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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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작년 보수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이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278만명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844만명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1천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천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증가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전년(13만6천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했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6천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3만3천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5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0회까지 분할 가능하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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