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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10년간 과세근로자 실질임금 412만원 감소

납세자연맹, 근로자 평균임금인상률 21%…물가인상률 24.6%

최근 10년동안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이 평균 41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명 전체를 합치면 38조원에 이르는 감소 규모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06년부터 15년까지 물가인상률이 24.6%(996만원) 상승한데 비해,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원)로 실질임금이 139만원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더욱이 임금인상액(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반영할 경우 실질임금은 412만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이 제시한 실질임금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질임금(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인상분을 차감한 임금)’ 개념에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명목임금의 실질구매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은 인상된 1인 평균 명목급여 857만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7.19%)를 곱한 금액인 62만원과, 최근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건강보험료 57만원, 국민연금액 23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과세근로자 923만명의 총 실질임금감소액인 38조원은 물가인상보다 적게 인상된 13조원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 25조원으로 구성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근로자 1천733만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명을 뺀 810만명(47%)이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맹은 또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맹은 특히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경우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며 “게다가 과세표준 경계지점에서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서민과 중상층계층의 실질임금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료률 인상을 국회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본소득을 우대하는 세제와 GDP의 26%에 달하는 지하경제비중 등으로 복지가 증가하면 정치적 힘이 약한 유리지갑 근로자들과 저소득층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비용을 서민들이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면서, 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과 증세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체계, 낭비없는 세금, 투명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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