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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증권사 4곳 CMA 100억원대 리베이트 덜미…미래에셋 '기관경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가 고객의 일임 자산을 예치해준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아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주의와 임원 감봉,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챙긴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는 기관경고를,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CMA 예치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해 해당 이자수익을 증권사에 돌려주고, 증권사는 이자수익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뒤 고객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증권금융은 지난해 말까지 CMA 예치금이 많은 증권사에 더 많은 이자를 줬는데, 이들 증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의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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