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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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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기부금, 법인세 부담없이 유보…사후관리 절실'

이고은 세무사, 세무학회 학술대회에서 ‘공익법인 공시제도 개선책 제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22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학술대회에 앞서 이고은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제 및 공시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기존 100분의 10)를 초과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수 없는 등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공익법인 특히, 대기업집단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 위함이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들까지도 대기업집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공익활동이 과소평가되고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이들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발제자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5개 중 상위 10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곳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이 2012년∼2015년 동안 홈택스에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개별 공익법인의 재무현황과 상증세법의 사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연구대상 공익법인들 대부분은 일반 공익법인보다 큰 규모의 출연재산을 운용하여 이를통해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우선 자금조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대상 공익법인 중 상증세법상 주식 출연·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이 다수 확인되고, 일부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금액을 매년 계열사 등으로부터 기부 받아 법인세 부담없이 공익법인 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가산세 등의 부과사실은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대상 공익법인의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약 0.90%로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낮아 주식이 목적사업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 익법인들이 유상취득한 특수관계법인 주식으로부터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주식의 공정가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공익법인이 자신들의 수익에 공헌하지 못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용하게 하여 상증세법상의 사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기내부거래를 신고하는 상증세 신고서식을 새로 갖춰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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