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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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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법, 전담조직 설치·적용범위 확대 중요"

임규진 사무관, '지방세외수입 법제도의 이해 및 개편 소개'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임규진 사무관은 22일 한국세무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지방세외수입 법제도의 이해 및 개편 소개’ 논문을 통해 지방세외수입법 제도 소개와 함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임 사무관은 기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는 개별 법률을 통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등으로 규정돼 있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법령 적용으로 납부의무자 뿐만 아니라 일선 담당자에게도 혼동을 주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2013년 8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와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법은 기존 관련 법률 소관부처의 반대, 규제신설 등의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77개의 법률조문 분량이 23개로 대폭 축소돼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적용 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으로 한정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비해 체납자 제재수단이 미약한 것이 한계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한 연구 및 내부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지방세외수입법을 시행했다.

 

임 사무관은 “개정 지방세외수입법 적용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수단과 함께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는 징수촉탁 시행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낮은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제재수단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징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사무관은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법 개정보다는 타법 개정을 통한 법 적용 대상 확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적용대상이 되기 어려운 지방세외수입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각 항목의 법적 성격 및 관련 업무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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