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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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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차별과세 개편해야"

김완용 교수,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의 유형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차별과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완용 동양미래대 교수는 21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골프장업종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와 회원 모집을 하지 않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골프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을 기준으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수는 역전이 됐지만,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에 대해서만 조세와 함께 준조세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차별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교수는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의 유형은 골프행위 및 시설에 있어서 물리적인 차이가 없고 회원제 골프장의 80%정도가 비회원이 이용하는 상황이다”며 “이는 사실상 차이가 없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어 현행 차별과세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과세로 인한 시장왜곡을 지적하며 “골프장 이용료의 차이로 인해 시장수요측면에서 차이가 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매력 감소와 경영악화로 인한 전반적인 조세전반에 대한 체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전면 폐지 ▷세율 인하 또는 차등과세 도입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준조세 측면에서 부과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이 경마, 경륜, 경정장과 같은 사행산업 시설보다 사치제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사실과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이 부담금에 있어 달리 취급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은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의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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