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기타

관세청, 어린이용품 등 15개 품목 반입·유통 집중 단속

관세청은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입물품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 유통시키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6월2일까지 6주간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 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 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가전제품, 식품류 등으로 모두 15개 품목에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원산지 위반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은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은 반입부터 유통 전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중에 퍼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한 뒤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