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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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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은행들의 '꺾기' 관행 개선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실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및 경영실태평가 제도 보완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를 통과함에 따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천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됐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는 등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들의 '꺾기'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상 꺾기 기준금액(2천500만원)의 5~10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정비했다.

 

신설 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올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수은, 외은 지점, 외화부채 5억불 미만이거나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5% 미만인 은행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준용했는데,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PEF GP산하 각 PEF(SPC)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토록 했다.

 

아울러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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