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기타

'사법개혁 압력 의혹' 조사 결과 대법 공직자위 회부

이른바 '사법 개혁 행사 축소 압력' 의혹 조사 결과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18일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결과 보고서에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공동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적정한 수단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 행위"라고 결론 지었다. 

조사위는 "이 상임위원이 보고해 실장 회의 등에서 논의된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책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로 불거졌다. 

법관 5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내용이 3월25일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 알려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직무에서 배제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7일 임관 30년을 앞두고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태로 사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