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뉴스

국세청, 올해 종소세신고 ‘납세자신고편의 향상' 방점

종소세 신고도움 서비스 및 전화신고(ARS) 방식도입, 61개 맞춤형 자료 제공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및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의 초점을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에 맞췄다. 전화 한 통(1544-3737)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160만 명의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사업자를 지원하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신고안내 정보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 등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활용,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