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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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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ARS신고 방식 도입, 영세사업자 '수월’

160만 영세사업자에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종소세를 확정 신고·납부기간 중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이때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7자리)로 인증이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전화신고(ARS) 방식 개요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되며, 제공되는 자료는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이다.

 

아울러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4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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