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소세신고·납부기간 이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에 대해 엄격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확인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세무대리인 역시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해 진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명에 해당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20억 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