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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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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공무원 '아빠의달' 수당 150만→200만원 인상 추진

인사혁신처는 주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빠의 달'로 불리는 이 육아휴직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되는 수당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주로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불린다. 

이 수당은 지난 2015년에 처음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1개월 치만 지급했다가, 이듬해부터 지급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됐다. 

인사처는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꺼렸던 맞벌이 부부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선순환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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