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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면세점, 얼마나 남기에 대통령에게 로비하나' 인식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발급을 위한 뇌물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월드타워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급락하면서 타격을 입은 롯데면세점에 또 다른 악재가 겹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타워점은 올해 매출 1조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롯데면세점의 주력 영업장인 만큼 만약 특허가 취소될 경우 롯데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측은 이와 관련,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지기 전인 3월 초 이미 점쳐졌던 만큼 독대 결과로 인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5022009&wlog_tag3=daum#csidxe0bc04de1cd3c6699bda6eeda24aff8

◇…관세청이 롯데잠실면세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 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면세점영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면세점업계는 '또 면세점 파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촉각. 

 

관세청이 24일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70억 원 뇌물공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잠실 롯데면세점 영업권을 취소키로 했다'고 한 것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은 법원판결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재벌기업간 '면세점 쟁탈전'이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

 

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획득을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면세점이 얼마나 이익이 남기에 대통령에게까지 거액을 뿌려가며 로비를 하나'라는 인식이 각인돼 면세점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칠 것 등을 우려.

 

한 면세점업계 인사는 "면세점 하면 재벌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인식 되어 있는 마당에 롯데잠실면세점 사건이 겹쳐 이미지는 더 안좋아지게 됐다"면서 "일반서민들은 그렇찮아도 면세점을 좋게 보지 않는 정서가 강한데, 더 고립될 것 같다"고 한숨.  

 

그는 이어 "면세점이 생각하는 것처럼 황금알은 아니다"면서 "관광업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구색'이라는 점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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