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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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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하면서 뺑소니친 택시기사 20여일 만에 덜미

승객을 도로에 내던지고 뺑소니친 택시기사가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은 택시 외부에 붙어 있던 광고 문구를 단초로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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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택시기사 김모(61)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는 이모(46)씨를 차량으로 끌고 약 15m 운행하다가 내던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차량에 탑승하려고 손잡이를 잡자 택시를 급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손잡이를 놓친 이씨는 도로에 얼굴을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폐쇄회로(CC)TV가 적은 골목길 위주로 도망치면서 추적을 피했다. 도주 과정에서 택시 승객 승차 버튼을 눌러 주변의 의심을 피하려고도 했다.

경찰은 이씨를 치고 도주한 차량이 주황색 택시라는 것만 파악하고 사건에 접근했다. 인근 CCTV를 살펴봤음에도 화면이 어두워 김씨 차량을 찾는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경찰에 붙잡히게 된 계기는 택시 좌측에 붙어있던 광고물에서 발견된 글자 하나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영상 분석 과정에서 '하'라는 글자를 찾아 서울 시내 택시 220여대를 조사하면서 당시 차량을 파악해 20여일 만에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글자가 아파트 분양 광고 문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급진전 됐다"며 "김씨 범죄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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