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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종소세신고, 신고서부실제출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엄단

국세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15만명…엄정한 사후검증 예고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신고·납부기간 이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에 대해 엄격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확인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세무대리인 역시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해 진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명에 해당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20억 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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