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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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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국세청장회의, 인도 진출기업 이중과세해소 논의

양국간 조세조약 상호 합의, 교역과 투자 촉진하는 세정환경 조성에 공감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인도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인도 내 법정 소송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전가격과세는 특수관계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해 소득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적용해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돼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상호 합의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13억 명을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어 성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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