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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국세청, '탈세조력 세무사, 직무정지 각오…' 강력 경고

◇…최근 1~2년 사이 세무사징계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다시 ‘직무 정지’를 언급하며 세무사계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5일, 올해 종소세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재부에 중징계를 요청,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

 

국세청의 이 같은 기조는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사안.

 

세무사계는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 등의 업무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징계여부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증폭 되는 분위기.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기재부로부터 징계 받는 세무사수가 급증하자, “성실신고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과중한 징계, 이중징계 등 회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위해 세제실, 국세청과 논의 중에 있다”는 입장을 표명.

 

그러나 세무사계는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계속 급증 해 온 세무사징계 패턴으로 볼 때 그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지배적.

 

이는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부터 세무사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징계 받은 세무사들 사이에서 '관행대로 해 오던 게 왜 갑자기 징계 대상이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듯.   

 

특히 국세청에서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재차 천명한 만큼, 징계 세무사를 줄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세무사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세무사들 각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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