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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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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법인지급결제·외국환 업무 놓고 또 신경전

 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법인 지급결제 업무와 외국환 업무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은행에서만 이뤄지는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지난 24일 은행연합회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증권사가 법인지급결제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해외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자 금융투자협회가 재반박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인지급결제 문제는 각 국마다 은행과 증권업의 겸영 가능성 등의 차이가 있음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등은 증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므로 증권사가 직접 라이센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해당 인가를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의 유수 IB처럼 IB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지급결제, 외환 등)를 영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캐나다지급법을 개정해 증권사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2007년 지급서비스지침 제정으로 비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도 2010년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은행이 아닌 주체에 대해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금투협 측은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또 외국환 취급과 관련해선 "미국의 경우 증권사의 외화(현물환) 환전·송금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다"면서 "증권사도 자금송금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외화환전·송금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증권사가 지급서비스규정에 의거해 금융행위청(FCA)에 지급결제기관으로 등록·인가 시 외화 환전·송금업무 취급이 가능하고 일본 역시 증권사가 금융상품업 영위 시 부수 업무로서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은행연합회는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증권사가 지급 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사례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 관련해선 일본과 미국도 환업무를 은행의 업무로 명시해 놓고 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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