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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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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황금연휴 맞아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집중단속

관세청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5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담 단속반을 꾸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 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며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한 선처를 제공,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음달 초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반입행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행자들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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