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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FIU 견제장치 없다'…국회 보고의무 확대 추진

2011~2015년까지 지난 5년간 국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가 5천만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금융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FIU에 대한 국회 견제가 추진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FIU의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FIU는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탈세.테러.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등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해 사법기관에 보고.이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됐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이 정보들을 제공한다.

 

 

 

제윤경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 금융회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천3만건에 달한다.

 

 

 

의심거래보고(STR)가 212만건,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총 4천791만건이다. 하지만 이중에 FIU가 실제로 불법혐의가 있어 법 집행기관에 넘기는 의심거래는 극히 적었다. 지난 5년간 FIU가 법 집행기관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19만4천196건으로 금융회사가 FIU에 넘긴 5천만건 대비 0.3%에 불과했다. 

 

 

 

탈세나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에 의해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는데도 FIU의 업무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제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내에 존재하는 엄연한 정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요청 의무도 거부한 채 FIU가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는 일체 국회 보고·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FIU가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FIU내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정보제공이 타당한지 심의를 하는데, FIU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몇 만 건에 달하는데 반해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3명이 전부 금융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정보제공의 타당성 보다는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현재 FIU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 외에  FIU가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질적정보 및 국회가 요구하는 FIU 업무 관련 통계자료,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까지 매년 정기국회에 의무 보고토록 했다.

 

 

 

또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은 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확대하고, 그 구성에 정보보안 관련 민간전문가 및 국회 추천 1명을 포함하도록 해 견제를 강화했다.

 

 

 

제윤경 의원은 "FIU는 국민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금융위 내부 조직임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금융위 업무와는 예외적 잣대로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면서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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