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공시위반 22개 대기업집단에 과태료 2억1천893만원 부과

이사회 운영현황, 임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 등 반드시 공개해야 할 주요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에게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2억1천893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결과, 27개 대기업집단 155개 회사 중 20개 집단 41개 회사(26.5%)가 65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 11건(16.9%), 허위공시 3건(4.6%) 순이었다.

 

공시 위반 항목은 이사회 운영현황 18건(27.7%), 임원현황 11건(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 8건(12.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사회 일부 안건을 누락하거나, 임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을 누락하거나, 상품거래 및 채무잔액현황 금액을 잘못 표기하거나,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허위 공시하는 식이었다.

 

또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점검 결과, 점검대상 27개 대기업집단 75개 회사 중 14개 집단 16개 회사(21.3%)가 34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가 17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 11건(32.4%), 미공시 6건(17.6%) 순이었다.

 

위반 항목은 임원변동 13건(38.2%), 비유동자산 취득 13건(38.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면서 해당일자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 공시,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공시를 하면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 재무현황을 누락 또는 지연 공시하는 식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씨아이 11건, 케이티 9건, 롯데·신세계·씨제이·효성 6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하고, 공시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관련자에 대한 공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