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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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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으려면 소송걸어라” 말 듣고 격분…칼 휘두른 50대 감형

선주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 “임금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내서 받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칼을 휘두른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줄여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격하려다가 상처를 입었으며 당시 자신이 술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상 증상이 있었다”며 항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12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자신의 거처에서 임금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식의 말을 꺼내자 이에 격분해 1시간여 후인 오후 1시45분께 피해자를 찾아가 정박 중이던 배 안에서 길이 20㎝의 칼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장실에 있던 피해자는 목과 귀 부위 등을 칼에 찔려 상처를 입었고 유씨와 몸싸움을 벌여 칼날이 부러진 틈을 타 칼날을 집어 들고 어선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유씨는 피해자 소유의 어선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치명적인 귀와 목 부위를 칼로 찌르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원심의 형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보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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