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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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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298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전년比 43만명 증가…3가지 안내대상 유형으로 ‘맞춤형 신청 안내문’ 발송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43만명 늘어, 298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전년보다 43만 가구 증가했고, 이는 관련 법령 개정의 영향과 수급가능성 있는 취약계층 발굴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근로장려금만 신청 안내한 가구는 175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안내한 가구는 72만 가구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1만 가구에 달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신청 안내 대상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활자를 크게 인쇄한 간편안내문, 기수급자는 신청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단순화·시각화해 인쇄한 간편안내문을, 최초 안내자는 장려금 제도 전반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으로 신청편의성을 높였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다.

 

신청 기간을 보면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김용준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16년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해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려금 신청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올해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전문상담원 20명이 추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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