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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중국산세제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가정용 천연세제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통해 중국산 천연세제를 국산으로 표시·판매한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천연세제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소분(포장)하면서, 제품 설명에 ‘제조(생산)국: 한국’으로 표기하거나 포장재 하단에 ‘MADE IN KOREA’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번에 적발한 물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원산지표시 시정을 명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과징금 약 2억 8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세관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 우려로 천연 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올해 3월 초부터 국내 수입·유통되는 천연세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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