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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지방세법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추가’ 건의

지방세제 개선 건의 10건 행자부에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기본법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한 개정 건의서 10건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에 최근 제출했다.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으로 건의서에서는 현행 규정이 소송 판결이나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대해서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거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이 경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납세자 구제절차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만큼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 중 과점주주의 이중과세에 대한 개정 의견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해당 지방세법 도입 당시 부동산 투기문제 규제를 위한 목적이 변질되어 중소기업에게까지도 불리한 이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과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건의서에는 지방세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의 의무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의견진술권 배제규정 삭제,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 경감, 세무사 등의 납세관리인 지정,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 과세기준일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과한 특례, 취득세 추징사유 조정 등의 개정 의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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