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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국세청출신 2명…중립심판 걱정

◇…세금고충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부과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인적 구성이 최근 국세청 인맥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무대리업계로부터 제기.

 

조세심판원은 엄선근 상임심판관의 총리실 발령을 계기로 고광효 제 2상임심판관을 제 1상임판관으로, 이상헌 제 3상임심판관을 제 2상임심판관으로 하는 원내 전보인사를 5월1일자로 단행.

 

다만, 엄 상임심판관의 본부 발령 직후 상임심판관 1개 직위가 공석이 됐으나, 대선정국과 총리실 고위직의 오버TO 등으로 인해 후속 고위직 승진인사는 유야무야 됐으며, 결국 과장급인 A 조사관을 한시적인 상임심판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키로 확정.

 

그러나 금번에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를 맡게 된 A 조사관의 경우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7월 과장급 인사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긴 국세청맨.

 

결국 내국세 심판청구를 전담하는 5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국세청 출신이 2명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두 사람 모두 올 하반기에는 국세청으로 되돌아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심판의 중립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등장.

 

이는 상임심판관에 국세청 출신이 많이 포진할 경우 심판결정 때 납세자 입장보다는 아무래도 과세관청의 논리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직무대리체제는 말 그대로 한시적일 뿐, 조만간 고위직 인사에 따라 새롭게 정비될 것”이라며, “심판원 재직자들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이 둘 사이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공정한 심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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