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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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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법령위반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최고3배 인상

10월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2∼3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11개 금융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개인 최대 2000만원)됨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이와 관련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A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초과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11억원으로 6배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19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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