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뉴스

대법 "신탁재산 처분 땐 수탁자가 부가세 내야"

신탁 계약이 체결된 건물을 처분할 경우 거래 행위를 진행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대법원은 재산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얻는 쪽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모(54)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6월 상가건물을 75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 받기 위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신탁회사와 별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최씨는 해당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수익자는 저축은행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건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건물은 2009년 대출원리금과 같은 액수인 45억여원에 저축은행으로 넘어갔다. 성남세무서는 최씨가 건물 양도에 따른 세금 2억4000여만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최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본인이 아닌 저축은행에 돌아가는 타익(他益) 신탁 계약을 체결한 만큼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최씨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단 근거는 달랐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탁자가 이전받은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돼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거래 행위를 통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