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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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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지원, 예산안편성 추가지침…어떤 내용 담고있나?

일자리 창출 등 정책과제 지원 및 강력한 재정개혁·재정수입 기반 확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이 19일 정부부처에 통보된 가운데, 지침은 △새정부의 정책과제 지원 △강력한 재정개혁 △재정수입 기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지침 내용을 보면 각 부처는 새정부 정책과제의 추진소요를 반영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新중년·노인 일자리 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 완화와 함께 ICT 기반 확충, 사람 중심 과학기술 투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노인·청년·장애인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이 이뤄지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인프라 보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각 부처는 일자리 수, 산출내역 등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해 요구하게 되며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 평가 결과를 예산 요구에 반영해야 한다.

 

새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강력한 재정개혁도 실시된다. 각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량지출은 10% 구조조정해 요구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특히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되며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해 요구해야 한다.

 

기금사업은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히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에 대해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며 융자사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효율적 재정운용,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해 이차보전으로 전환이 검토된다.

 

보조사업의 경우 전면 점검 결과를 활용해 관행적 지원 사업은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등 퇴출이 강화되며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고의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이 배제된다.

 

재정수입 기반 확대방안으로는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 강화와 함께 공정거래행위 등 법령위반시 과태료·과징금이 강화되며 보유중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줄여나가고,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한 임대수입 증대 방안도 마련된다.

 

각 부처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또는 개편하고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대상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예산 요구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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