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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법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존 판례 변경

신탁건물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신탁 계약이 체결된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거래 행위를 진행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돼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 성남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받았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겼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다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는 조건이었다.

 

이후 최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고 저축은행 측이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 공개매각을 추진했는데 성사되지 않자 남은 대출금 가격으로 건물을 직접 샀다.

 

이에 세무서는 상가건물을 매각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4천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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