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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생태파괴 유해곤충 밀수입 적발

생태계를 파괴해 유해곤충으로 분류된 외국품종 곤충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여행객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살아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외국곤충 101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A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세관은 올해 3월경부터 국내에 외국곤충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온라인 마켓의 소재를 파악하고 거래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이후 온라인 마켓 운영자로 의심되는 A씨(남·32세, 무직)가 지난달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에 대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곤충 101마리를 비닐과 플라스틱 밀폐용기로 2중 포장 후 옷가지 등 신변용품과 뒤섞어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것을 적발했다.

 

살아있는 곤충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것은 곤충 애호가들에게 특이한 외형과 희귀성을 갖춘 외국곤충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A씨는 일본의 전문 곤충 판매점에서 마리당 1만원 정도에 구입한 사슴벌레 등을 국내에서 마리당 최대 50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외국곤충은 국내식물에 대한 피해와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로 인해 식물방역법에서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내 반입 뿐만 아니라 사육, 거래, 유통 등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의 유·해충 담당 검역관에 따르면, A씨가 밀반입한 곤충들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으로, 국내 환경 노출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검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해 동식물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으로, 유해 동식물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식물 불법거래 온라인 사이트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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