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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1]국세청, 외국인 200만시대…신고편의 대책은?

한국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전담 상담창구·영문 자동계산서비스’ 제공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외국인 납세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비거주자는 한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7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까지 한달간 연장된다.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세금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한·영 대조식’으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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