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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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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 12개 부담금면제 연장 ‘자금경색 해소’

송언석 2차관 주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022년까지 연장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감면기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재부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안)을 확정했다.

 

의결내용은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지원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제조업 영위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을 2007년부터 면제하고 있다.

 

면제항목은 농지보전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대체초지조성비, 물이용부담금(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질배출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다.

 

면제혜택에 따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만2천개사가 1,314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았으며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으로 신설법인 수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부담금 면제를 202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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