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신축주택 분양권 배우자에 1/2 증여,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을 분양받고 나서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2분의 1을 증여했다면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일까 아닐까?

 

정답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2분의 1은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

 

이달초 국세청에 '신축주택 분양권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 소재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아 같은해 10월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잔금을 완납하고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배우자에게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했는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미분양주택을 2013년 4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