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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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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세제개편, 친환경 차량 세제혜택 강화해야"

재정학회,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

친환경적 위주의 세제 개편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경유·노후 자동차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환경 관련 세제 및 개정 개혁 방향 중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 환경세제의 특징은 환경 관련 조세수입의 GDP대비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총 조세수입 대비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 환경세제 및 환경정책의 문제점으로 ▷환경관련(자동차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와 수수료·부담금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의 제한적 과세권 ▷환경세로서의 정체성 등을 언급하며, 환경정책 필요성 하에서의 지방 환경세제의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자동차세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 “자동차세의 경우 환경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친환경적 성격 강화 위주의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취득·소유·주행의 단계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취득단계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기준세율 대비 인하세율을 적용하고, 경유 자동차 및 노후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 적용, 취득세 감면율 인상 등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보유세의 성격을 유지하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비환경적 외부비용을 내부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에 대해서는 “한계외부비용을 적절히 반영한 세율현실화, 과세대상 확충 등을 통해 교정세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계환경피해액의 변화를 반영하는 세율 조정 또는 소득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지방 환경세로의 개편을 언급하며 “지방의 환경적 특성과 환경재에 대한 주민 선호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자원시설세 내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정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교수는 “2015년 기준 환경부 관할 환경 관련 부담금은 총 23개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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